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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2022. 10. 27. 선고 2022나2015616 판결
[부당이득반환등청구의소] 확정[각공2023상,12]
판시사항

갑이 건물을 임차하여 병원을 운영하면서 사용하던 갑 소유의 진료장비 등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가 채권자들의 승낙을 얻어 유체동산을 갑에게 보관시키는 방법으로 이루어졌고, 갑은 병원 출입문을 쇠사슬로 묶어 두는 등 출입을 통제하는 조치를 취해 두었는데, 위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을 주식회사가 인부들을 동원하여 병원 출입통제 조치를 무력화한 다음 건물을 점거하였고, 이후 집행관사무소에 건물 각 층에 보관 중이던 위 유체동산을 지하 3층으로 이전할 것을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 유체동산의 보관장소를 변경하였으며, 그 후 을 회사가 갑을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유체동산의 수거 등을 구한 사안에서, 갑에 대한 관계에서 사법적으로 위법하게 유체동산에 대한 점유를 개시한 을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유체동산의 점유를 침탈당한 갑을 상대로 물권적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여 유체동산의 수거를 구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이 건물을 임차하여 병원을 운영하면서 사용하던 갑 소유의 진료장비 등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가 채권자들의 승낙을 얻어 유체동산을 갑에게 보관시키는 방법으로 이루어졌고, 갑은 병원 출입문을 쇠사슬로 묶어 두는 등 출입을 통제하는 조치를 취해 두었는데, 위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을 주식회사가 인부들을 동원하여 병원 출입통제 조치를 무력화한 다음 건물을 점거하였고, 이후 집행관사무소에 건물 각 층에 보관 중이던 위 유체동산을 지하 3층으로 이전할 것을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 유체동산의 보관장소를 변경하였으며, 그 후 을 회사가 갑을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유체동산의 수거 등을 구한 사안이다.

을 회사는 인부들을 동원하여 갑이 점유하고 있던 위 건물에 침입하는 방법으로 건물을 점거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건물과 그곳에 있던 위 유체동산을 점유하게 되었는데도, 을 회사가 건물에 관하여 적법한 인도집행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유체동산을 압류한 집행관은 갑으로 하여금 유체동산의 보관장소를 변경하게 하는 등 적당한 대응조치를 취할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였으며, 그 결과 갑은 유체동산에 대한 ‘사법상 점유’를 상실하게 되었으므로, 갑에 대한 관계에서 사법적으로 위법하게 유체동산에 대한 점유를 개시한 을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유체동산의 점유를 침탈당한 갑을 상대로 물권적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여 유체동산의 수거를 구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이다.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와이제이개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엘에프 담당변호사 김선진)

피고,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둘로스 담당변호사 이원국)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2. 4. 7. 선고 2020가합602563 판결

2022. 9. 29.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①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건물 지1층, 4층, 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 건물 지3층에 적치된 별지 2 목록 기재 각 유체동산을 수거하고, ② 457,025,653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9.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③ 2021. 9. 1.부터 피고의 별지 2 목록 기재 각 유체동산의 수거 완료일 또는 원고의 별지 1 목록 기재 각 건물의 소유권 상실일 전날까지 월 14,742,763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별지 1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이 사건 가동 건물’, 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이 사건 나동 건물’이라고 하고, 위 각 건물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건물’이라고 한다)을 임차하여 ‘○○○○○○’이라는 상호로 병원을 운영하고 있었다.

나. 별지 2 목록 기재 각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고 한다)은 피고가 이 사건 각 건물에서 병원을 운영하면서 사용했던 피고 소유의 각종 진료장비 및 사무실 물품 등 설비들이다.

다. 피고는 임금체불 등으로 인해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2018. 10.경 구속되었다가, 2018. 12. 말경 법원의 보석결정으로 석방되었다.

라. 피고가 구속되어 있는 동안 피고의 채권자들은 피고에 대한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에 기하여 2018. 11. 20. 및 2018. 11. 27. 중복으로 이 사건 유체동산을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라고 한다)하였는데, 이 사건 압류는 채권자들의 승낙을 얻어 이 사건 유체동산을 피고에게 보관시키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주1)

마. 한편 한의사 소외인은 2018. 11.경 인천 계양구 (주소 1 생략), (주소 2 생략) 각 토지 및 이 사건 각 건물을 공매를 통해 낙찰받았다. 그런데 소외인은 계약금만 납부한 상태에서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게 되자 매수인 지위를 원고에게 이전하였고, 원고는 2019. 1. 22.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피고는 구속되어 있는 동안 경비원을 고용하여 이 사건 각 건물을 지키게 하였고, 병원 출입문에는 쇠사슬을 걸어 묶어 두었으며, 응급실 출입문은 책꽂이로 막아 두는 등 출입을 통제하는 조치를 취해 두었다. 이와 같은 조치는 피고가 출소한 이후에도 유지되었다.

사. 원고는 2019. 1. 24. 오전 7시경 인부들을 동원하여 그라인더로 병원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던 쇠사슬을 절단하는 등 피고의 출입통제 조치를 무력화한 다음 이 사건 각 건물을 점거하였다. 그로 인해 피고는 더 이상 이 사건 각 건물에 출입할 수 없게 되었다. 주2)

아. 원고는 2019. 2. 21.경 인천지방법원 집행관사무소에 이 사건 가동 건물 각 층에 보관 중이던 이 사건 유체동산을 이 사건 나동 건물 지하 3층으로 이전할 것을 신청하여 허가를 받은 후, 이 사건 유체동산의 보관장소를 변경하였다.

자. 이 사건 유체동산은 현재 이 사건 가동 건물 지하 1층, 지상 4층 및 이 사건 나동 건물 지하 3층(이하 ‘이 사건 적치 부분’이라고 한다)에 적치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6, 1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인천지방법원 집행관사무소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회신 결과 및 사실조회 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1) 피고는 이 사건 각 건물에서 병원 운영을 중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적치 부분에 이 사건 유체동산을 보관함으로써 정당한 권원 없이 이 사건 적치 부분 전부를 점유하고 있다.

2)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이 사건 적치 부분에 보관되어 있는 이 사건 유체동산을 수거할 것을 구한다.

3)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적치 부분을 점유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인 2019. 2. 1.부터 피고의 이 사건 유체동산의 수거 완료일 또는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전날까지 이 사건 적치 부분에 관하여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선택적으로, 피고가 이 사건 유체동산을 방치하여 이 사건 적치 부분을 불법으로 점유하는 것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이 사건 유체동산은 압류물이므로 피고가 임의로 반출할 수 없다.

2) 또한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가)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한 점유는 이 사건 압류로 인하여 집행관에게 이전되었고, 피고가 이 사건 유체동산을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또는 피고는 집행관의 점유보조기관에 불과하고 피고의 점유는 집행관의 위임에 따른 것이므로 법률상 권원이 있다.

나) 이 사건 적치 부분은 원고가 이 사건 각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부터는 원고가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에 관하여 피고는 점유를 상실하였으며, 점유를 설정할 의사도 없었다.

다) 원고는 압류물 보관장소 이전신청 등의 방법으로 압류물의 보관장소를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었다. 원고는 2019. 2.경 스스로 압류물 보관장소 이전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집행관의 허가를 얻어 현재와 같이 이 사건 적치 부분에 이 사건 유체동산을 보관하게 된 것이다. 즉, 민사집행법 제191조 에 따라 원고는 집행관과의 위임 내지 임치계약에 따라 이 사건 유체동산을 자신 소유의 이 사건 적치 부분에 보관한 것에 불과하다.

3)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유체동산은 이 사건 적치 부분의 일부에만 보관되어 있을 뿐이므로, 그 전부에 관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부당하다. 또한 부당이득의 액수는 이 사건 적치 부분의 임료 상당액이 아니라 통상의 창고 이용료를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법리

부동산 인도집행에 있어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은 집행관이 채무자에게 인도하여야 하고( 민사집행법 제258조 제3항 ), 채무자가 없는 때에는 채무자와 같이 사는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친족 또는 대리인이나 고용인에게 인도하여야 하며( 민사집행법 제258조 제4항 ), 채무자와 같이 사는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친족 또는 대리인이나 고용인도 없는 때에는 집행관은 그 동산을 채무자의 비용으로 보관하되( 민사집행법 제258조 제5항 ), 위 동산에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집행이 되어 있는 경우 부동산 인도 집행관은 동산에 관한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집행을 한 집행관에게 그 취지와 그 동산에 대하여 취한 조치를 통지하여야 한다( 민사집행규칙 제188조 ). 이는 통지를 받은 집행관이 보관방법의 변경 등 적당한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주3)

나. 유체동산 수거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2019. 1. 24. 인부들을 동원하여 피고가 점유하고 있던 이 사건 각 건물에 침입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각 건물을 점거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각 건물 및 그곳에 있던 이 사건 유체동산을 점유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원고가 2019. 2. 21. 인천지방법원 집행관사무소에 제출한 압류물건 보관장소 이전신청서에도 ‘압류물건 보관인인 신청인은 아래의 신청사유로 인하여 별지 1 기재 압류물건을 별지 도면 표시 장소에서 보관하기를 원하오니 이를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분명하게 기재가 되어 있다), 원고가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적법한 인도집행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유체동산을 압류한 집행관은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유체동산의 보관장소를 변경하게 하는 등 적당한 대응조치를 취할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였으며, 그 결과 피고는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한 ‘사법상 점유(사법상 점유)’를 상실하게 되었다. 주4) 그렇다면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법적으로 위법하게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한 점유를 개시한 원고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유체동산의 점유를 침탈당한 피고를 상대로 물권적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유체동산의 수거를 구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주5)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다. 부당이득 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적치 부분에 이 사건 유체동산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적치 부분을 무단 점유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2019. 1. 24.부터는 피고가 이 사건 적치 부분을 무단으로 점유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 역시 이유 없다.

라.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이 부분 청구는 피고가 이 사건 적치 부분을 불법점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각 건물 및 이 사건 유체동산에 관한 피고의 사법상 점유를 침탈한 것일 뿐이고, 피고가 이 사건 적치 부분을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별 지 1] 목록: 생략

[별 지 2] 목록: 생략

판사   김시철(재판장) 강상욱 송미경

주1) 부재채무자에게 압류물을 보관시키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에 관하여는 문성진, 집행관실무제요[2판](2020), 유로, 제145쪽 참조.

주2) 피고는 2019. 1. 24. 당시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현장에 있었던 인부들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고소하였다(을 제10호증의 1 내지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아닌 원고 측에서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경찰이 나타나자 피고 측이 이 사건 각 건물에서 스스로 퇴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당시 원고 측이 그라인더로 주 출입구에 채워져 있던 쇠사슬을 절단하였던 점 등 이 사건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갑 제8호증 제6쪽),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주3) 한국사법행정학회, 주석 민사집행법(Ⅵ) 제4판(2018), 제35쪽.

주4) 민사상 유체동산 수거청구, 부당이득 반환청구,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집행관이 여전히 공법상 점유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가 아닌) 피고가 사법상 점유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가 문제 될 뿐이다. 집행관이 채무자에게 압류물의 계속 보관을 명한 경우 집행관의 점유는 공법상 점유일 뿐이고 채무자가 여전히 사법상 점유를 가진다는 점에 관하여는 사법연수원, 민사집행법(2017), 제288쪽, 서울고등법원 1989. 1. 20. 선고 88나19403 판결(확정) 등 참조.

주5) 한국사법행정학회, 주석 민법 [물권 1] 제5판(2019), 제55, 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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