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6.06.16 2015가합22072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5카정10020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5. 8....

이유

1. 기초 사실

가. D와 C는 부부 사이이고, D는 울산 북구 E에서 F을 운영하다가 울산 북구 G로 사업장을 이전하였다.

나. 피고는, C와 D를 상대로 한 울산지방법원 2014가단30697호 대여금 사건에 관한 화해권고결정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C와 D가 점유하고 있는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였고, 피고의 집행위임을 받은 울산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H은 2015. 7. 17.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하여 압류집행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 증인 D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유체동산은 원고의 소유이고, 원고가 2012. 9. 11. C에게 유체동산을 임대한 것이므로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집행은 제3자인 원고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제3자 이의의 소에서 이의의 사유, 즉 압류집행의 대상이 된 유체동산이 원고의 소유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와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증인 D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D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원래부터 이 사건 유체동산의 소유자가 원고라거나, 원고가 2011년 내지 2012년경 D에게서 유체동산을 매수한 후 2012. 9. 11. C에게 다시 임대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유체동산 매수와 관련한 매매계약서나 매매대금 지급 내역을 뒷받침하는 자료 등을 전혀 제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2012. 9. 11. C에게 유체동산을 임료 2,500,000원, 임대차기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