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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11.15 2019가단5118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와 C 사이의 자녀로서, E, C과 함께 김포시 소재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다.

나. 피고는 E에 대한 약속어음 공정증서[법무법인(유한) D 2016증953호] 및 C에 대한 약속어음 공정증서(법무법인 F 2017증92호)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위 아파트에 소재한 별지 기재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 한다)에 대해 2019. 4. 22. 이 법원 G, H호로 각 압류집행을 실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유체동산은 원고 소유이므로 피고의 위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I은 이 법원 J 유체동산 경매사건(채무자 C)에서 2017. 1. 4. 이 사건 유체동산을 198만 원에 경락받아 당일 원고에게 350만 원에 매도한다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는 당시에도 E, C과 동거하고 있었고 만 26세에 불과하였던 점, 원고가 스스로의 자금으로 위 유체동산 매수자금을 조달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 또는 E가 I로부터 이 사건 유체동산을 실질적으로 매수하면서 다만 원고 명의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판단될 뿐이고 그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유체동산의 소유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는 부(父) E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보조근무를 하면서 6개월간의 급여를 일시금으로 받았고 이후로도 편의점 아르바이트 등으로 소득을 얻었다고 주장하면서 갑 제4호증을 제출하였으나, 그 기재에 의하면 2016. 2.경부터 원고 명의 은행계좌에 부(父 E가 700만 원과 3,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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