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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5.02 2014고정44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D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천시 원미구 E 아파트 임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고, 피고인 B은 위 아파트 A동 대표이며, 피고인 C은 같은 아파트 B동 대표이고, 피고인 D은 피고인 A의 처이며, F 등은 위 아파트 입주민들이다.

피고인들은, E 분양대행업체인 피해자 (주) G가 위 아파트 미분양 및 잔금미납 257세대(미분양 174, 잔금미납 83세대)를 최초 분양가에서 약 35%를 할인한 금액으로 분양하려고 하자, 시세하락 등을 이유로 약 10%의 추가할인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분양 업무를 계속한다는 이유로 이를 저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3. 11. 7.경부터 12. 7.경까지 수 회에 걸쳐 위 아파트 A동 또는 B동 현관 출입구에서 F 등 수 명에서 수십 명에 이르는 주민들과 함께 피고인들 전부 또는 일부가 참여하여 피해회사 분양팀 기획관리 이사인 H, 기획실장 I 등 직원들이 손님들과 견본주택 및 거래할 아파트를 보기 위해 아파트 출입구로 들어가려 하자 출입문이 열리지 않게 하거나 출입문을 몸으로 가로막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등 주민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회사의 분양 업무를 수회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D :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피고인 D : 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D :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및 범죄 전력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남편인 피고인 A이 함께 처벌받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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