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02.13 2013고정152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화성시 D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피고인 B은 위 아파트 D동 입주자대표로 각 활동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위 아파트의 사업 시행을 한 피해자 (주)E와 위 아파트 상가건물의 소유권 분쟁을 하던 중 피해자들의 미분양아파트 분양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위 아파트 A동 주민회의실에서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미분양 세대의 분양을 위해 업무를 하는 (주)E의 분양담당 직원들의 출입을 막기 위하여, 2012. 4. 23.경 “시행사의 미분양 세대 출입카드를 불능화시켜 시행사 직원, 분양사무소 직원 등의 무단침입을 방지(미분양 세대를 사용하거나 출입하고자 할 경우 사용계약서 첨부하여 지원센터의 허락을 받거나 보안보원과 동행할 것)”라는 사항을 의결하고, 계속하여 같은 해

5. 9.경 "당 아파트는 관리규약 제13조 제2항에 의거 주거의 용도로만 사용하게 되어 있어 이외의 용도는 불법임. 따라서 출입통제는 당연하며 출입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적법 절차를 거치도록

함. ① 지원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출입대장에 기재, ② 보안요원과 동행, ③ 계약서 제출 후 미분양세대 사용, ④ 보안요원 동행비용은 시간당 일십만원으로 당분간 현상유지하는 것으로 함"이라는 사항을 의결하여, 그 의결 사항을 위 아파트 생활지원센터장인 F, 지원실장인 G 및 위 아파트 경비원인 H으로 하여금 이행하도록 지시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의 지시를 받은 F, G은 2012. 4. 30.경 위 아파트 생활지원센터에서 (주)E의 분양담당 직원들이 소지한 출입카드의 전산등록을 말소하여 위 아파트 각 동의 출입문 카드 인식기가 인식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 출입을 할 수 없게 하고, H은 2012. 5. 4....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