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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14 2012고합612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D, E를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E는 2011. 7.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같은 해

9.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 피고인 B은 부동산 매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Q’의 감사로서 위 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자, 피고인 C은 부산 연제구 R 상가 지하3호에서 ‘S’라는 상호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를 운영하는 자, 피고인 D은 대출모집 법인인 ‘T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E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 피고인 F은 분양대행업자이다.

(2012고합612)

1. 피고인 A, B, C

가. 사기 피고인들은 울산 지역 장기 미분양 상태의 아파트를 분양업자로부터 시세보다 저렴하게 일괄 매수한 후 주변 사람들을 모집하여 이들에게 일정액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수분양자 명의를 대여받아 실거래 가액보다 높은 금액의 분양 계약서를 작성, 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에 아파트 담보 대출을 받아 그 분양대금을 지급한 후, 위 아파트를 실제 매수하고자 하는 구매자들에게 매도하여 시세 차익을 얻고자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4. 25. 대형 아파트임에도 조망권 문제 등으로 장기간 미분양(2005.부터 분양 개시)된 울산 중구 U 아파트 16세대를 진흥기업(주)로부터 분양가의 67퍼센트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일괄 매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 V을 소개받아 그의 명의로 실거래 가액이 301,323,120원인 위 아파트 103동 3172호를 449,736,000원에 분양받는 것처럼 분양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들은 사실은 피고인들이 위 아파트를 매수하는 것임에도 대출을 변제하거나 이자를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는 V이 대출을 받는 것처럼 속이고 또한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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