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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22 2019고단197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일명 ‘B’, 같은 날 기소중지]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가족을 납치하여 인질로 삼았다고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으로서,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현금 수거 및 전달책’을 모집, 관리하고 범행을 지시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인으로 2019. 5. 8.경 말레이시아에서 대한민국으로 입국해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직접 교부받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현금 수거 및 전달책’ 역할을 수행하는 대신 매일 미화 300달러를 지급받기로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1. 2019. 5. 9.경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19. 5. 9.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77세)에게 전화하여 “당신 아들의 친구가 5,000만 원을 빌리는데 아들이 보증을 섰다. 돈을 빌린 친구가 돈을 갚지 않고 도망갔기 때문에 보증인인 아들을 납치하여 데리고 있다. 1,500만 원을 주면 아들을 풀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을 비롯한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피해자의 아들을 납치한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20경 남양주시 D에 있는 E교회 앞길에서 위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기망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변제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9. 5. 9.경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19. 5. 9. 13: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여, 75세)에게 전화하여 "당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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