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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20 2017가단1879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4.부터 2018. 2.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과, 2015. 11. 12. 피고가 발주한 부산 강서구 D 등 소재 빌라신축공사 중 신축자재 및 용역 공급을 대금 3,500만 원에 도급받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6. 3. 20. 위 빌라신축공사 중 습식공사(이하 위 공급과 습식공사를 통칭하여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9,150만 원에 도급받는 도급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6. 6. 30.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 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2. 13. 원고 및 소외회사의 관계자와 피고가 모인 자리에서 소외 회사에게, 빌라신축공사의 하도급대금 전액을 지급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하도급전액 지급확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이하 ‘이 사건 확약’라고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소외 회사로부터 총 대금 1억 2,650만 원 중 68,916,100원만을 지급받은 채 나머지 57,583,9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 사건 확약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57,583,9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위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확약을 통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미지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판단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 회사가 2016. 6.경 공사를 중단하였고, 2016. 12.경 소외 회사에게 계약상 공사대금 6억 2,000만 원 중 약 4억 5,0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공사대금을 전부 지급한 후 하도급업자를 통해 직접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하도급업자들이 소외 회사의 공사중단 이후로 시공한 공사대금을 소외 회사에 청구할 것을 우려한 소외 회사의 요청에 따라 공사중단 이후로 피고가 직접 진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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