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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 09. 14. 선고 2016구합11426 판결
이 사건 수익사업은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상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6-대전청-0401(2016.06.13)

제목

이 사건 수익사업은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상당함

요지

원고가 AAA을 통해 이 사건 사업을 수익사업으로 영위함으로써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거래는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상당함

관련법령
사건

2016구합1142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5. 18.

판결선고

2017. 9. 1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7. 10.자 부가가치세 ○○○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상호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시킬 목적 등으로 ○○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법과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제조업, 임대업 등의 수익사업을 함께 영위하고 있다.

나. ○○국세청장은 2014. 8. 29.부터 2015. 6. 12.까지 ○○○ 소재한 원고의 ○○지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09년 사업연도에서 2013년 사업연도 사이에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당하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이 확인되었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15. 7. 10.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 8.경 AAA이 발화점 감지 자동소화장치 사업을 제안함에 따라 2008. 3. 11. AAA과 ○○지점을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면서 매출액의 4% 가량을 ○○성금으로 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위 계약에 따라 AAA이 원고 명의로 매출처 등에 납품한 위 제품의 매출액 중 일부를 ○○성금으로 받아왔다. 원고는 위 사업과 관련하여 AAA에게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고, 위 사업은 전적으로 AAA이 자신의 책임 하에 운영하였으며, 원고는 AAA으로부터 명의사용에 대한 대가로 ○○성금을 지급받은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지점의 과세대상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는 AAA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AAA은 2007. 6. ○○○에 있는 주식회사 가가가의 공장 중 일부를 보증금 3,000만 원에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07. 8.경 원고의 S&S;사업본부(2012. 9.경 제조사업본부와 통합하여 종합사업본부로 되었다)에 찾아가 이 사건 제품의 제조 및 판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제안하였고, 원고는 위 공장에 대한 실사를 실시한 후 2008. 3. 11. 위 공장을 원고의 기계제조사업단(○○지점)으로 등록하였다.

2) 원고와 AAA은 2008. 3.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 원고는 ○○지점 설립인가 및 지사장 임명, 행정지원, 영업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AAA은 운영자금, 공장 및 인력운용, 마케팅활동, 회계업무 등을 처리하며, 이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AAA이 부담하고, 이 사건 사업의 성공을 위한 기획, 기술개발, 영업활동, 운영관리 등을 상호 협의하여 수행(제4조), ○ ○○지점의 사업단장은 원고가 임명하고, 사업단장은 원고가 요구하는 서식에 따라 복무각서 등을 제출하며, 사업단의 운영에 관한 모든 권한과 책임은 사업단장에게 있으나 원고의 업무조정・통제 등 요구사항에 대하여 응해야 하고, 사업단장에게 지급(승인)된 사용인감은 세금계산서발행, 사업단 통장 은행거래, 4대 보험 신고 등 규정된 용도 이외에 대외 문서발송, 이 사건 사업 관련 제반 계약서 등에 사용할 수 없음(제5조), ○ ○○지점을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되, 회계업무는 원고의 회계업무규정을 준수하며, 영업활동에 필요한 일체의 운영자금은 AAA의 부담으로 하고, 거래금액이 원고의 계좌에 입금되면 원고는 ○○성금을 공제 후 ○○지점의 사업단 통장으로 입금함(제6조), ○ 원고의 사업단 운영에 관한 정기감사 및 지도방문과 사안별 수시 감사(제7조), ○ 사업단의 매출액 기준으로 수의계약은 5.0%, 경쟁입찰은 3.0%의 ○○성금을 원고에게 납부(제9조)' 등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원고로부터 ○○지점의 사업단장으로 임명된 AAA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원고에게 '원고의 사업본부 단장으로서 부여된 임무와 제 규정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고, 매 회계연도마다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를 작성 및 제출하며, 매월 각 공장의

관리 및 회계 분야에 관한 월말 보고서와 매 회계연도 결산보고서를 소정 양식에 따라 사업본부장에게 제출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복무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4) AAA은 2015. 6. 1. 조세범처벌법위반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을 당시 '원고의 경리팀에서 원고는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적자가 나도 안되고 이익이 나도 안된다는 이유로 ○○지점에서 실제 이익이 발생해도 가공비용을 발생시켜 수익을 거의 0으로 만든 것으로 안다', '독립채산제는 내부적으로 저와 본회의 문제일 뿐, 대외적으로는 원고가 물품을 공급하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문제가 되면 원고도 책임이 있으므로 원고가 회계지도나 관리감독 업무를 하고 있으며 전화로 지시하기도 하고 ○○지점을 방문한 적도 있다', '실적이 없으면 실적이 왜 없냐며 본회에서 ○○성금이 적어지니까 좀 스트레스를 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사실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9, 10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등 참조).

2) 판단

가) 살피건대, 갑 제3 내지 5호증,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AAA의 서면증언에 의하면, ① 원고와 AAA이 이 사건 계약에서 ○○지점을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고, ○○지점의 운영 및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원칙적으로 AAA이 부담하며,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한 책임 역시 AAA이 지기로 약정한 사실, ② 이 사건 계약에서 원고가 AAA에게 교부한 사용인감의 용도를 세금계산서 발행, 은행 거래, 4대 보험 신고로 제한하고 있는 사실, ③ AAA이 원고 명의 ○○은행 계좌에 입금된 이 사건 사업의 매출액을 독자적으로 관리하면서 사용한 사실, ④ AAA이 ○○지점의 운영을 위한 공장의 임차에 필요한 보증금 및 차임 등의 비용을 납부하고, ○○지점 내 산업재해 근로자에 대한 보상 등의 처리를 한 사실, ⑤ AAA이 관리하는 ○○지점에서 이 사건 제품의 제조・생산 업무를 담당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제품의 제조・생산 업무에 직접 관여한바 없는 사실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갑 제3 내지 6, 9 내지 10호증, 을 제2 내지 8,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AAA의 서면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AAA에게 단순히 명의만을 대여하거나 그에 대한 대가로 ○○성금을 지급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고, 도리어 원고가 AAA을 통해 이 사건 사업을 수익사업으로 영위함으로써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거래는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법 제2조 제4항은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는 나나나는 설립할 수 없고, 이 법에 따른 나나나가 아니면 나나나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AAA에게 단순히 명의만을 대여하거나 AAA이 원고의 명의를 이용하여 이 사건 사업을 독자적으로 영위하는 것은 위 규정에 반하여 허용된다고 할 수 없다.

② AAA은 반드시 원고의 명의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이 사건 사업을 할 수 있으나 원고의 명의를 사용할 경우 수의계약의 체결이 가능하게 되는 등 계약 체결에 있어 유리한 측면이 있고, 원고로서도 AAA으로 하여금 이 사건 사업을 영위하게 하여 매출액 중 일부를 ○○성금을 받을 수 있는 등 원고와 AAA은 모두 위 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③ 이에 원고는 AAA의 이 사건 사업 제안 내용을 검토하고, 제조시설에 대한 실사 등을 거쳐 AAA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 하였으며, AAA을 ○○지점 사업단장으로 임명하여 이 사건 사업을 수행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AAA으로부터 '단장으로서 부여된 임무와 제 규정 및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며 사업계획서 등을 사업본부장에게 제출한다'는 내용의 복무각서를 제출받기도 하였다.

④ 원고과 AAA은 이 사건 계약에서 ○○지점 설립인가 및 지사장 임명, 행정지원, 영업활동 지원 등의 업무는 원고가 수행하기로 하고, AAA은 운영자금, 공장및 인력운용, 회계업무 등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 서로의 업무를 명확하게 분장하고 있으며, 이 사건 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기획, 기술개발, 영업활동, 운영관리 등을 상호 협의하여 수행하기로 하였는바, 위와 같은 계약의 내용은 원고와 AAA이 이 사건 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가지는 공통의 이해관계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원고는 위 계약 내용에 따라 이사회 결의를 거쳐 ○○지점의 설립인가를 받았으며, AAA의 요청에 따라 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원고 명의의 서류를 작성하여 주었는바, 이와 같은 원고의 행위가 단순히 AAA에게 명의사용을 허여한 데에 따른 행위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다.

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고정된 금액이 아닌 이 사건 사업 매출액의 3~5% 가량을 AAA으로부터 ○○성금으로 지급받기로 하였고, 이후 실제로 이 사건 사업 매출액의 일부를 ○○성금으로 지급받음으로써 이 사건 사업 수익의 상당 부분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매출을 원고 명의 ○○은행 계좌로 직접 입금 받은 다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성금을 차감한 나머지 매출액을 AAA이 관리하는 원고 명의 ○○은행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사업의 매출액을 관리하였다.

⑥ 이 사건 계약에서는 원고가 ○○지점에 지급한 사용인감을 대외문서 발송, 계약서 작성 등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AAA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계약 체결 및 선급금의 수령, 대외문서 발송 등을 위해 원고로부터 개별적으로 승인을 받거나 법인 인감도장을 날인 받아야 했는바, 원고는 이를 통하여 AAA과 ○○지점을 관리 및 통제하고, 이 사건 사업의 진행 상황과 매출액, 대금 결제 등 그 거래에 관여하였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계약에서 원고는 ○○지점 운영에 관하여 정기감사 및 지도방문을 할 수 있고, 사안별로 수시 감사도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실제로 원고는 전화를 하거나 직접 지도방문을 하는 등으로 ○○지점의 회계처리 등을 관리・감독한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의 이러한 관리・감독이 ○○성금이 제대로 지급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⑦ 원고는, 원고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입금된 이 사건 사업의 매출액을 AAA이 독자적으로 관리하면서 개인적인 용도 등에 자유롭게 사용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거래 및 그에 따른 매출액을 지배・관리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은행 계좌에 입금된 매출액은 원고가 미리 ○○성금을 공제하고 남은 것일 뿐만 아니라, 위 ○○은행 계좌에 입금된 매출액 중 상당 부분은 원자재 매입비용, ○○지점 공장의 차임, 인건비 등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다. 또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감사 및 지도방문을 하는 등의 방식으로 ○○지점과 AAA에 대한 관리 및 통제가 가능하였던 점, ○○지점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의 회계업무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지점의 수익과 비용이 원고의 회계에 반영되어 처리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설령 AAA이 위 ○○은행 계좌에 입금된 매출액 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거래 및 그에 따른 매출액을 지배・관리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다.

⑧ 원고는 본회 아래에 ○○본부(목적사업), 종합사업본부(수익사업), 자산관리본부(수익사업), 휴게소사업본부(수익사업), ○○타워사업본부(수익사업) 등의 사업본부를 두고, 그 중 종합사업본부 산하에는 ○○지점을 비롯한 여러 개의 사업단을 두고 ○○지점과 유사한 방식으로 위 각 사업단을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원고의 조직 구조, 원고의 위 각 사업단의 운영 규모와 방식 등을 고려할 때, 원고는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위 각 사업단을 운영한 것이지 단순히 명의만을 대여한 것이라고 할수 없고, 원고의 종합사업본부에서 작성한 '○○지점의 운영현황(보고)'에서도 ○○지점의 이 사건 사업은 '사실상의 위탁사업'으로 되어 있다(나아가, 원고가 ○○지점을 AAA의 개인사업으로 보아 실질과세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이와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는 다른 사업단과 관련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에 대한 수정신고 내지 경정청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도 있어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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