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11.23 2018고단37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3. 15:55 경 대구시 동구 C 앞 제한 속도 시속 70km 의 도로를, 시속 약 109km 의 속력으로 파 군재 삼거리에서 팔공산 방향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있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으로 차량 정지 신호가 켜져 있는 상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정지 신호에 따라 차량을 멈추고 보행자가 있는지 살핀 후 신호에 따라 운행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한 속력을 약 40km 초과한 상태에서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에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와 정지선 사이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 여, 17세) 의 좌측 허리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8. 4. 14. 06:48 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F 병원 중환자실에서 피해자를 외상성 혈액량 감소 쇼크, 대뇌 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검시 조서,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속도 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교 특 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8 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 운전의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