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영업용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8. 00:00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시 남동구 D 앞 도로를 예술회관 사거리 쪽에서 승기 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89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고 제한 속도가 시속 60km 지점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29km를 초과하여 질주하고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택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36 세) 의 몸을 위 택시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 비골 간부 개방성 분쇄 골절 등의,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F( 여, 3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블랙 박스 영상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3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 월 ~6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는 피해자 E의 과실도 상당 부분 경합한 점,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