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우 디 A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6. 10:05 경 대구 북구 호 국로에 있는 동서 변사거리 교차로를 동화교사거리 방면에서 도 곡 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73.8km 속도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고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의 신호는 차량정지 신호에서 진행 신호로 방금 변경된 상황이어서 1, 2 차로의 차량들은 서 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게 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속도를 줄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저속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83 세) 운전 자전거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01 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F 병원에서 외상성 혈액량 감소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 토사고분석결과 통보
1. 검시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