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2018 압제 568호의 연번 1...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810]
1. 절도 피고인은 2017. 8. 7. 19:00 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F 고등학교 3 학년 6 반 교실에서 피해자 G이 책상 위에 놓아둔 피해자가 소유하는 주민등록증, 농협 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40,000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7. 8. 7. 19:35 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 자가 운영하는 I 매장에서 13,700원 상당의 빵과 음료수를 구입하면서 종업원인 J에게 위 1. 항과 같이 절취한 G의 농협 체크카드를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물건을 건네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잔액 부족으로 결제가 되지 않아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물건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연번 일시 장소 구입 물건 및 액수 1 2017. 8. 7. 19:35 광주 북구 H에 있는 I 매장 빵, 음료수 13,700원 2 2017. 8. 7. 19:41 광주 북구 K에 있는 L 매장 햄버거 3,400원 3 2017. 8. 7. 19:58 광주 북구 M에 있는 N 생고기 22,300원 [2017 고단 4570] 피고인은 2017. 9. 29. 20:15 경 광주 서구 O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Q 의류 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소유하는 시가 43,000원 상당의 티셔츠 1벌, 시가 43,000원 상당의 스트라이프 셔츠 1벌, 시가 30,000원 상당의 검정색 긴 팔 티 1벌, 시가 30,000원 상당의 흰색 긴 팔 티 1벌을 가방에 넣어서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 고단 1337]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1. 16. 20:00 경 서울 서초구 R에 있는 S 백화점 10 층의 ‘T’ 매장에서 그 곳 선반에 있던 피해자 C가 소유하는 시가 400,000원 상당의 삼성 테 블 릿 PC( 갤 럭 시 탭 4 10.1 Wifi 16GB SM-T530)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