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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7.21 2020가단12095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31.부터 2020. 5. 2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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