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7.21 2020가단12095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31.부터 2020. 5. 2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31.부터 2020. 5. 28.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