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4.01 2019가단231297
대여금반환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1.부터 2020. 2. 7.까지는 연 5%의, 2020. 2. 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1.부터 2020. 2. 7.까지는 연 5%의, 2020. 2. 8...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