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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2.09 2020가단15913
계약금 반환청구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31.부터 2020. 7. 30.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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