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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29 2020가단127347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22.부터 2020. 8. 3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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