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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3.03 2020가단280066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6.부터 2020. 12. 28. 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57조 제 1 항,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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