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1.03.03 2020가단280066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6.부터 2020. 12. 28. 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57조 제 1 항,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6.부터 2020. 12. 28. 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57조 제 1 항,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