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6.06.15 2016고단115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사방시설의 설치 용도로 산지 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5. 경 경남 거창군 B 외 2 필지에서 관할 관청에 산지 일시사용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방시설을 설치할 목적으로 약 2,200㎡ 상당의 산지를 포크 레인을 이용하여 평탄하게 정리하는 방법으로 일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불법 산지 전용 위치도 및 지적도, 현장 전경, 훼손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산지 관리법 제 55조 제 2호, 제 15조의 2 제 2 항 제 9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기존 산길을 일시 사용한 것으로서 산림훼손이 많이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