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7.01.18 2016고정135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 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 반로, 등산로 ㆍ 탐방로 등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을 조성하여 산지 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산림 청장 등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대한 신고 및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2016. 3 월경 경남 합천군 B 임야에서 위 임야 중 1,980㎡에 작업 로를 개설함으로써 산지를 일시사용하고, 임산물을 재배하기 위해 중장비를 이용하여 위 임야 중 약 358㎡에 농지를 무단으로 조성하는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5조 제 2호, 제 15조의 2 제 2 항( 미신고 산지 일시사용의 점),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무허가 산지 전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손상된 산지를 원상 복구한 점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