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3.30 2015고정730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에 작업 로를 개설하는 등 산지 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약 4 일간 경남 산청군 C에 있는 임야에서 관할 관청에 산지 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종 갱신 및 작업로 개설을 하려는 목적으로 굴삭기를 이용하여 산지 절개, 평탄작업 등을 함으로써 위 임야 6,266㎡ 상당의 면적에서 산지 일시사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법 경찰관 작 성의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5조 제 2호, 제 15조의 2 제 2 항 제 7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