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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21 2020고단4527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 반로, 등산로 ㆍ 탐방로 등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을 조성하거나 재해 예방을 위한 응급조치를 하기 위해 산지 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3. 경부터 같은 달 4. 경까지 준보전 산지인 영천시 B 외 2 필지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굴삭기를 이용하여 흄관 2개( 지름 1m, 길이 4m )를 묻는 등의 방법으로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산길을 조성하고 계곡이 주변 쓰레기나 부러진 나무 등으로 막힐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주변의 참나무 외 1 종 9본의 입목을 제거하고 계곡 부 양안을 위 굴삭기로 긁어내는 등의 방법으로 계곡의 폭을 넓히는 등 약 1,205㎡ 의 산지를 일시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위치도 및 위성사진, 산림훼손 지 구 역도, 피해액 산출내용, 과거 항공사진, 현장 전경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5조 제 2호, 제 15조의 2 제 4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시사용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위법성의 인식이 미약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후 훼손된 산림의 복구절차를 마친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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