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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11 2017고정1231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 반로, 등산로 탐방로 등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을 조성하려는 용도로 산지 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 경북 영천시 B에서, 산길로 사용하기 위하여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산지 약 1,220㎡ 을 굴삭기로 정비하는 방법으로 산지 일시사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위치도 및 항공사진, 산림훼손지구 역도, 피해액 산출내용, 입목 벌채 벌 근조사야 장, 현장 전경, 과거위성사진

1. 임야 대장, 임야도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산지 관리법 (2016. 12. 2. 법률 제 14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5조 제 2호, 제 15조의 2 제 2 항 전단,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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