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111』 피고인은 2018. 7. 7. 18:25 경 경남 산청군 B 원두막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C(62 세) 과 이전에 빌렸던 돈을 갚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오른손으로 탁자 위에 놓여 있던 빈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눈썹 아래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2018 고단 1380』 피고인은 2018. 10. 23. 15:45 경 경남 산청군 D에 있는 가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112에 신고를 하여 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 동한 산청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F(51 세 )로부터 “ 신고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라는 말을 듣고, 위 F에게 “ 그냥 했다, 산불 감시원 심사에서 떨어졌다, 동네 사람들 다 죽인다 ”라고 말을 하여, 위 F으로부터 “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말라, 당신 때문에 경찰차가 2 대나 출동을 했다.
그냥 했다니
무슨 말입니까,
신고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F에게 “야 이 씹할 놈 아 ”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위 F의 왼쪽 뺨을 강하게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치안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11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구급 활동 일지
1. 진료기록, 소견서
1. 현장사진 『2018 고단 138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1. 형의 선택 공무집행 방해죄 :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