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6. 경 전 북 무주군 C에 있는 D 운영의 E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 F가 같은 마을에 살았던 노인 G에게 돈 5만원을 받고 섹스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D에게 “F 는 노인 G에게 돈 5만원을 받고 섹스를 했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경 전 북 무주군 H 마을 앞 도로에 있는 피고인의 옥수수 판매 원두막에서 사실은 피해자 F가 같은 마을에 살았던 노인 G에게 돈 5만원을 받고 섹스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같은 마을에 살고 있는 I에게 “F 는 노인 G에게 돈 5만원을 받고 섹스를 했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K, D, I의 각 법정 진술
1.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D와 I에게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 F가 G에게 5만 원을 받고 성관계를 했다’ 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 자가 피고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J, K, D, I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일관되게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이들이 위증의 벌을 감수 하면서까지 허위로 진술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