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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06 2017고정257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C’ 라는 닉네임으로 운영하는 카카오 톡 단체 대화방인 ‘D’( 이하 ‘ 이 사건 단체 대화방’ 이라 한다) 회원으로 ‘E’ 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과거 이 사건 단체 대화방에 ‘F’ 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음란 동영상을 올린 것으로 인해 피해 자로부터 강제 퇴장 당한 사실이 있었는데,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2017. 8. 22. 16:52 경 휴대전화로 이 사건 단체 대화방에 ‘E’ 이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한 후, 약 20명이 접속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지칭하여 “C 방장 아주 이중 인격을 갖고 지금 우유 농단하는데 진짜 인간성이 나쁜 사람 이요, 나보고 갠톡으로 공방에 오라고 하고 선 바로 강 퇴시키는 이유가 머요 전에 당신 농장에서 번개 팅할 때 여자 3 남자 4 이렇게 모여서 전부 술이 취해 자는데 C 당신이 여자를 어 케했 오 술 취한 여자는 아는지 모르는지 C가 몸 추행을 하는 걸 보다 못한 대구 사람이 브레이크 걸었죠

그래서 둘은 지금 원수가 돼 있어요.

그때 성 추행당한 여자가 지금 이방에 있어요

” 라는 글을 올렸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가 위와 같이 여성을 성 추행한 사실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진술 조서

1. 진정서, 각 사진/ 영상 출력물( 문자 메시지 대화 창)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2 항( 벌 금)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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