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02.22 2017고정600
협박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피해자 C( 여, 40세) 는 모두 키 르 키즈 스탄 출신의 한국 거주 외국인들( 피고인 A은 2009. 5. 경 대한민국 국적으로 귀화 )로서 키 르 키즈 스탄인 약 470 여 명이 이용하는 D 단체 공개 대화방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가. 협박 피고인은 2012년 경 피해자와 자동차 배상 문제로 다툰 이후 피해 자가 피고인의 남편에게 피고인이 마사지업소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했다는 이유로 평소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 12. 24. 22:0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야 C! 나 당신들을 죽여 버릴 꺼야!” 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해악의 고지를 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4. 10. 11:00 경 D 단체 공개 대화방 등지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 잠깐만 기다려! 경찰서에서 너 잡아갈 꺼야! 다른 사람이 나한테 동영상 보냈어!

조금 있으면 너 잡아갈 거야! 쌍년 아!” 라는 글을 작성한 후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3. 1. 20:31 경 위 공개 대화방에서 피고인의 닉네임인 “E” 로 “ 식구들 내가 부탁할게요.

신경 쓰지 마세요.

F 같은 사람은 C 또 시작하는구나.

이 여자 좀 정신병 있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 내 용의 게시 글을 작성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가. 협박 피고인은 2016. 2. 28. 20:05 경 위 공개 대화방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 신고하고 없애버 리자 C!” 라는 게시 글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해악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