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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0 2017고단277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한강로 3가 소재 한국 마사회 용 산 화상 경마장 이전 반대 대책위에 활동하고 있으면서 피해자 C( 여, 48세 )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반대 입장에 서 있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2014. 4. 15. 경 서울 용산구 D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화상 경마장 이전 반대의사를 가진 주민들 약 280 여 명이 모여 함께 대화를 나누는 카카오 톡 단체 대화방에 ‘E' 내지 ’A‘ 라는 대화명으로 “ 근데 C 씨. F에 사는 아저 씬 어떤 분이 세요 ”, “ 누가 남편 이요”, “G 부인 , F 거주자 부인 , 아니면 일본인 부인 , 어느 것이 사실 이요 ”, “ 꾼들 끼리

그냥 그런 그런 사이 , 수수께 끼여 ”, “ 소문에는 일본인 하고 관계있다고

하고 누가 남편인지 분명 치가 않 해요 ”, “ 아니면 건설사 직원이 부군이 신 가 ” 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가 일본인과 부적절한 관계에 있거나 남자관계가 문란 하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적시하고, 같은 카카오 톡 단체 대화방에 “C 아 , 니는 소문이 다 나 있어 , 전문 꾼이라고 ”, “ 저 사람들은 개발 지역에서만 외부사람으로 활동하는 꾼들입니다.

”, “ 저 인간들이 첨에는 순수활동하는 척하다 뒤통수 치는 전문 꾼 일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 “G 과 C은 전문 싸움꾼으로 보입니다,

욕설과 신분을 숨기고 순수 시민운동을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 “ 꾼들의 목적은 거짓과 술수로 끊임없이 주민을 피곤케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 라는 내용을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가 순수 시민운동 조직에 침투한 후 조직을 와해시키는 활동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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