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6.15 2017고정56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B에 거주하는 피해자 C이 약 294명이 접속한 카카오 톡 단체 대화방인 ‘D ’에 다른 사람의 의견에 대해 심하게 몰아붙인다는 이유로, 2016. 9. 5. 16:25 경부터 16:47 경까지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단체 대화방에 피해자에 대하여 ‘ 미친년 이네 이년‘, ‘ 정말 인간 이하 정신으로 살아가네
이년 아’, ‘ 야 미친년 아 정말 정신 좀 차리라
F이 올 때까지 기다려 봐라 누구보고 욕을 했다고
그러는데 ㅋ‘, ’ 찔리는 게 많으면 원래 욕도 지보고 하는 것 같다고
하고 정말 또래 이네‘, ’ 미친년 괜히 지가 밝히고 있네
나 원 참 웃기는 년 일세‘, ’ 야 미친년아 수준 이하 너 그들에 겐 욕도 아깝다‘, ’C 친선년‘ 이라고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통신자료 요청 회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