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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22 2014노3199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처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납득하기 힘든 이유로 경찰관을 피고인의 주거지 앞으로 출동하게 하여 아무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2004년경 이후로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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