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01.13 2015노17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4개월, 몰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의 절도 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6회에 이름에도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1997년 이후로는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바, 고령이고 가족 및 직업이 없어 생계를 유지하기 힘든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기초생활 수급을 받게 된 것으로 보이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