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196』
1. 사기 피고인은 인천 중구 C에서 'D' 라는 상호로, 피해자 E은 서울 종로구 F에서 ‘G’ 라는 상호로 각 금은 방을 운영하던 자로, 서로 귀금속 관련 거래를 하던 사이이다.
가. 2011. 6. 7. 경 사기 피고인은 2011. 6. 7. 경 ‘G’ 금은방에서 피해자에게 “ 고객에게 금을 팔아야 하니 순금을 주면 1주일 정도 후에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외상으로 귀금속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판매한 대금을 남편의 형사사건 변호사 비용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약 1,300만 원 상당의 순금 65 돈을 교부 받았다.
나. 2011. 6. 9. 경 사기 피고인은 2011. 6. 9. 경 ‘G’ 금은방에서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약 1,600만 원 상당의 순금 80 돈 및 시가 약 1,200만 원 상당의 은 10kg 을 교부 받았다.
다.
2011. 6. 21. 경 사기 피고인은 2011. 6. 21. 경 ‘G’ 금은방에서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약 5,333만 원 상당의 순금 1kg 을 교부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9,433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교부 받았다.
2.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H( 여, 45세) 와 친구 사이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2. 7. 5. 경 협박 피고인은 2012. 7. 5. 10:00 경 울산 남구 I에 있는 피해 자가 근무하는 J 투자증권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 빌려서 라도 500만 원을 달라. 너는 그 돈을 줄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