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747』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4. 10. 11:02 경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고르는 척 하다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진열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98만 원 상당의 순금 열쇠 3개( 총 중량 11 돈 )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4. 27. 11:43 경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고르는 척 하다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진열대 위에 있던 시가 합계 210만 원 상당의 순금 팔찌 1개( 중 량 10 돈 )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2207』 피고인은 2013. 6. 13. 경 연인이 던 피해자 I에게 유선상으로 ‘ 내가 알고 있는 덤프트럭 협회의 협회장이 유류를 수입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협회장의 사업에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다.
위 사업에 투자할 금원을 주면 위 유류 사업에 투자 하여 수익을 안겨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받으면 피고인의 덤프트럭 운영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위 사업에 투자 하여 피해자에게 수익을 안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6. 13.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만 원, 2013. 6. 17.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각각 이체 받아 합계 1,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2313』
1.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4. 21. 12:42 경 서울 중랑구 K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L’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고르는 척 하다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진열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귀금속을 절취하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