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2. 27. 17:00 경 서울 중구 D 빌딩 1 층 105호 피해자운영의 ‘E’ 금은방에서,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귀금속을 전당포에 싼 값에 맡긴 다음 대출 받은 금원 중 일부만 피해자에게 주고 나머지는 자신이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귀금속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 그 대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 사파이어 반지와 다른 귀금속 몇 점을 주면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팔아서 그 대금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사파이어 반지 등 합계 약 1,9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7. 23. 11:00 경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H 커피숍에서,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귀금속을 전당포에 싼 값에 맡긴 다음 대출 받은 금원 중 일부만 피해자에게 주고 나머지는 자신이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귀금속을 담보로 받더라도 5,000만 원을 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 귀금속을 담보로 제공하면 5,000만 원을 빌려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금 귀걸이 등 합계 약 1억 5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 1의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3권 제 96 면 이하) 중 일부 진술 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보관 증 판시 제 2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제 11회 공판 기일)
1. 제 6회 공판 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기재
1. J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K 통장 거래 내역서( 사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