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4. 4. 01:0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앞 횡단보도에서 피해자 D가 분실한 E은행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8. 4. 4. 01:25경 수원시 영통구 F빌딩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편의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이름을 알 수 없는 그곳 종업원에게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시하는 방법으로 그 대금 28,000원을 결제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28,000원 상당의 담배 4갑 및 접이식우산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4. 4. 01:48경 수원시 팔달구 I빌딩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PC방'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PC방 이용대금 6,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신용카드 및 결재내역문자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G, J 유선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유사 내지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