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5. 5. 7. 10:30경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에 있는 파장시장 후문 앞 도로에서 피해자 D가 분실한 그의 소유인 국민카드 1장을 주웠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들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 D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과 B, C은 같은 날 11:51경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피고인과 B이 편의점 밖에서 기다리고 C이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종업원에게 위와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의 서명란에 서명하였다.
나. 피고인과 B, C은 같은 날 11:55경 수원시 장안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피고인과 B이 식당 밖에서 기다리고 C이 식당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의 외상값을 결제하기 위해 위 식당 업주인 I에게 위와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의 서명 란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분실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삼익지하도 CCTV 관련수사)
1. 신용카드 사용내역 사본, 영수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 제30조(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분실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