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03.20 2019고정13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을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10. 30. 10:00경 부산 동구 B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신한카드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10. 30. 11:44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E편의점에서 시가 합계 27,220원 상당의 담배 4갑, 빵 3개, 우유 2개 등을 구입하면서 그 대금 지급을 위하여 그곳 관리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습득한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함으로써 위 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신용카드 사용내역에 대한), 내사보고(편의점에서 습득한 신용카드 제시장명 캡처 및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