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3.02.06 2012고단15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6. 새벽 3~4시경 제주시 연동 소재 제원아파트 네거리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마리나호텔 앞길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반성하고 있는 점, 대퇴부 무혈성 괴사 등의 병을 앓고 있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