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4.03.26 2013구단52714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90. 8. 1. 육군에 입대하여 1992. 12. 20. 만기전역한 자로, 군복무로 인하여 “우 대퇴부 무혈성 괴사(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2012. 1. 6.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재확인신체검사)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2. 5. 4. 이 사건 상이 및 원고의 "우측 레그-칼베-페테스(Legg-Calve-perthes) 병 이하 "LCP병'이라 한다

"은 군복무 중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요건 비해당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 1-2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이는 군복무 중 외상에 의한 충격으로 발생ㆍ악화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자료 (1) 군 병상일지 초진단명/최종진단명 : 우 대퇴골 경부 진구성 골절 / 우측 레그 칼베 페테스 병 후유증 국군청평병원 1992. 4. 30.자 간호기록지 : 1991. 5.경 유격훈련 후 우측 대퇴골에 심한 통증을 느껴오다 1992. 4.경 통증이 심해져 1992. 4. 20. 외진. 우측 대퇴골 경부 진구성 골절로 입원. 국군부산병원 1992. 9. 8.자 경과기록지 : 레그-칼베-페테스

병. (2) 공무상병인증서(1992. 4. 22.) 병명 : 우 대퇴골 경부 골절 (진구성) 전공상 구분 : 공상 (3) 신체검사표 2004. 3. 23. : 우 대퇴골두 레그 칼베 페테스 후유증에 의한 내번 및 두부 확대 변형. 2006. 10. 30. : X-ray상 대퇴골두 비대증 양상, 레그 칼베 페테스 후유증.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소견은 보이지 않음. (4) 강서연세병원 2008. 10. 27.자 소견서 병명(임상적 추정) : 우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향후치료의견 : 상기 환자의 과거력 및 기전상 고관절 부위의 외상(환자 설명에 의거)과 매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