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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13 2019노139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 전후에 있었던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과 태도, 범행에 대한 기억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담당경찰관의 탄원서가 제출되었으나,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 개인이 아닌 국가의 사무로서 공무 그 자체를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중요한 양형요소로 볼 수는 없고, 달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경찰관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공무집행방해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경찰관의 조끼를 수회 잡아당겨 경찰관을 폭행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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