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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0.11 2018고단131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2. 28. 경부터 2018. 3. 7. 경까지 충북 보은 군 C 밭 D, E, F, G, 임야 H, I, J, K, L 9 필지에서 면적 합계 6,500㎡에 대해 포크 레인과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깊이 4미터 가량 절토 및 평탄작업을 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의 진술서

1. 위치도 및 현황사진

1. 무허가 형질변경 현장 사진

1. 수사보고( 훼 손지 면적 확인), 현장사진 및 현황 실측 평면도 (GPS 측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법 형질변경된 토지의 면적이 6,500㎡에 이르는 대규모 개발행위였던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불법 형질변경된 토지 중 1,277㎡에 대해 원상 복구를 한 점, 1회의 가벼운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나머지 5,223㎡에 대해서도 원상 복구 계획이 수립되고 일부 토지는 개간 대상지로 선정되는 등 조만간 복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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