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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1.08 2015고단2153
하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년 경부터 광주시 B( 대) 일대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누구든지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점용, 하천시설의 점용, 공작물의 신축 ㆍ 개축 ㆍ 변경, 토지의 굴착 ㆍ 성토 ㆍ 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ㆍ모래ㆍ자갈의 채취 등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08년 경부터 2015. 8. 10. 경까지 하천구역인 광주시 D( 도), E( 구), F( 구 )에 면적 150㎡ 규모의 콘크리트 포장을 하고, 매해 여름철마다 그 위에 천막 및 좌판을 설치하여 위 식당의 야외 영업장으로 이용하는 등 하천구역 내 토지를 무단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하천법 제 95조 제 5호, 제 3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소년법 제 60조 제 3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무단 점용지역의 원상 복구를 마친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직업,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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