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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12 2018가단13190
지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의 경과

가. 원고, 선정자, 피고, G, 2015. 5. 6. 사망한 H은 모두 1979. 1. 5. 사망한 I과 J의 자녀로서 이 사건 토지들은 I이 사망하면서 그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토지이다.

원고, 선정자, 피고의 소유 지분은 각 14분의 2이고, J은 14분의 3을 상속받았다가 H의 지분 14분의3을 상속받아 그 후에는 14분의 6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토지들에 인접한 서울 강서구 K, L 등에는 각 3층과 2층의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건물(이하 관련 토지 및 건물)이 건축되어 J과 H의 소유로 되어 있다가 J이 2015. 11. 23. 피고와 그 배우자, G과 그 배우자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와 선정자는 J과 피고 등을 상대로 관련건물을 원시취득하였다는 사유로 그 지분이전을 구하는 동시에 관련 토지에 대한 점유상당 부당이득 청구를 하였는데 피고 등이 소유권을 이전받은 2015. 11. 23.이후 피고 등의 점유상당 부당이득의 지급을 명한 부분 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 후 확정되었다.

다. J은 피고와 함께 거주하며 생활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당사자의 주장 원고와 선정자는 피고가 2011. 1. 이후 이 사건 토지들 위에 이 사건 비닐하우스와 축사를 짓고 이를 장어식당 등의 일부로서 점유하면서 사용수익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그 점유사용수익 상당의 부당이득 청구를 하는 동시에 이 사건 비닐하우스의 철거와 그 토지 위 자갈의 수거를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비닐하우스 토지 위에 J이 농사를 지을 때 쉬는 비닐하우스를 만들어 원고 등을 포함한 사람들의 물건을 보관하고 있을 뿐 피고가 그로인한 점유사용 상당의 이익을 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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