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G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이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별지 부동산목록
2.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원고(선정당사자)가 이 사건 토지 중 3/4 지분을, 선정자 G이 이 사건 토지 중 1/4 지분을 각 매수하여 2008. 4. 30. 낙찰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상에는 별지 부동산목록
1.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건립되어 2005. 9. 20. H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2007. 4. 19. I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결정사항 (1항 부분 생략)
2.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G(이하 ‘원고들’이라 한다)과 피고 B, C, D, E, J은 2011. 9. 30.까지 아래의 각 의무를 이행하기로 한다.
다만 위 피고들의 각 의무는 원고들의 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아래
가. 원고들은 피고 B, C, D, E에게 1억 원을 지급한다.
나. 피고 B, C, D, E은 원고들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가리킨다.
에 관하여 2007. 7. 19. 제28896호로 접수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카단72946 가처분결정(등기부상 순위번호 9번)의 취소절차를 이행한다.
다. (생략) (3항 부분 생략)
4. 원고들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다.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G은 이 법원 2010가단195366, 2010가단491415(병합)호로 피고 F 등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 철거, 이 사건 토지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등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피고 B, C, D, E을 상대로 157.87/616.79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건물 철거 및 이 사건 토지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법원은 2011. 6. 15.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조정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 사건 조정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