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I종중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J의 토지 매수 ⑴ 피고 I종중(이하 ‘피고 종중’이라 한다)은 광주시 K 임야 16,224㎡(이하 토지를 표시할 때 행정구역 명칭은 생략하고 지번, 지목, 지적 또는 지번만으로 표시하기로 한다)와 L 임야 196㎡의 실제 소유자인데, 위 각 토지에 대한 1/2 지분의 소유명의를 R과 S에게 각 신탁하여, 위 각 토지의 1/2 지분에 관하여 R, S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다.
⑵ J은 피고 종중으로부터 위 각 토지를 매수하고 위 각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위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는 않고 있었다.
나. 원고와 J, R, S 사이의 소유권이전 약정의 체결 ⑴ J은 2007.경 원고에게 매도한 광주시 소재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지 못한 것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바, 2008. 7. 20. 원고와 사이에 J이 원고에게 변제하여야 하는 채무액을 450,000,000원으로 확정하기로 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J이 원고로부터 450,000,000원을 K, L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수령하였음을 확인하고,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월 2%의 이자를 가산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⑵ R, S, J과 원고 사이에서 2008. 7. 28. 아래 내용과 같은 양도각서와 약정서가 작성되었다
(이하 아래와 같은 양도각서 및 약정서상의 합의를 ‘이 사건 합의’라 한다). [양도각서] 부동산의 표시 : 광주시 K 임야 16,224,㎡ 광주시 L 임야 196㎡ 상기 부동산 중 도로에 편입되는 부분(약 2,100㎡)을 제외한 부동산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R, S는 매수인 J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소유명의는 이전이 안 된 상태에 있다.
매수인 J은 수임자 A(원고)에게 모든 토지의 권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