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른 바 ‘ 헌팅 ’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을 상대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스마트 폰 메시지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전송하거나, 스마트 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10. 중순 23:30 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호프에서 이른 바 ‘ 헌팅 ’으로 처음 만난 피해자 E( 여, 21세) 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키스를 하면서 피고인의 스마트 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키스하는 얼굴을 몰래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 통신매체이용 음란)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8. 말경 서울 소재 건국 대학교 근처 노상에서 처음 보는 피해자 F( 여, 20세 )에게 다가가 연락처를 알려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인 'G‘ 의 아이디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2015. 9. 6. 17:06 경 서울 송파구 H, 304동 7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 폰 ‘G’ 앱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 너랑 섹스하고 싶다고
‘, ’ 아빠랑 섹스하냐
미친년 아‘, ’ 나랑 섹스는 왜 했어
‘, ’ 니 보지 넘 좋았어,
그 느낌을 잊을 수 없더라
고 내 꼬추가‘, ’ 시 바 내보지 내 껀 데 ㅠㅠ‘ 등의 글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5. 31. 경 서울 소재 홍익 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