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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2.21 2018고단289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피고인은 2018. 5. 1. 17:12 경 창원시 의 창구 B에 있는 C 대학교 공대 54관 건물 3 층 여자 화장실 앞에 이르러 여자 화장실 안에 사람이 있는 것을 눈치 채고 여성을 촬영하기 위하여 위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 폰 동영상 촬영기능을 작동시킨 후 이를 용변 칸 칸막이 아래 틈으로 밀어 넣는 방법으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등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5. 3. 14:40 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E 플랫폼에서 치마를 입고 있던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보고 그녀를 따라가 열차에 올라 타는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 폰 동영상 촬영기능을 작동시켜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3. 23:0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동영상 확인 등, 휴대폰 증거분석 결과)

1. 경찰 압수 조서

1. 디지털 증거 분석결과 보고서

1. 피의 자 동영상 촬영 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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