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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15 2015고단353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3537』 피고인은 2015. 2. 25. 00:30 경부터 2015. 4. 18. 23:28 경까지 불상지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 C( 여, 16세) 의 휴대폰으로 50회 가량 전화를 걸어, 그 중 4회 가량 피해자로 하여금 전화를 받게 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2. 25. 00:30 경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용인시 기흥 구에 거주하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받자 “ 잘 거야 음 끙 ” 이라고 신음소리를 내 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음향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20. 00:10 경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용인시 기흥 구에 거주하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받자 “ 잘 거야 음 끙 ” 이라고 신음소리를 내 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음향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15 고단 3833』

1. 피고인은 2014. 6. 7. 02:52 경 화성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E( 여, 31세 )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받자 “ 아 자기야 사랑해 ”라고 신음소리를 내 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음향을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11. 00:27 경 화성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E( 여, 31세 )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받자 “ 아 조금만 더 해 줘, 죽을 것 같아 ”라고 신음소리를 내 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음향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353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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