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여, 17세)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2. 28. 00:25경 서울 노원구 D 상가 공중전화 부스에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신음소리를 내며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는 등의 방법으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향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중순 시간 불상경 가.
항 기재 아파트 상가 공중전화 부스에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신음소리를 내며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는 등의 방법으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향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해자 E(여, 19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4. 26. 22:57경 위 D 상가 공중전화 부스에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신음소리를 내며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고, ‘F(피해자의 남자친구)랑 잤어 ’라고 묻는 등의 방법으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과 음향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각 음란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