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9. 2. 26. 19:38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발신정보표시제한의 방법으로 피해자 C(여, 50세)에게 전화를 걸어 자위행위를 하는 듯한 신음소리를 내는 방법으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음향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5. 14:23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음향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3. 21. 18:33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음향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와 범죄일시 특정 관련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부존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